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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행운'을 찾기위해 ‘남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 발생한다.

노인 학대의 종류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우리 복지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요!
복지관은 이용자들의 인권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복지관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때, 또는 수시로 이용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지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된 경우,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렇게 도와줘요!
얼굴을 보고 상담하고 싶은 경우!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를 찾으세요. 
전화로 상담하고 싶은 경우! 복지관 054-833-6006 으로 전화주세요. 
글로 상담하고 싶은 경우! 1층 고객의소리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인권이 침해된 경우, 복지관 외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1331

이용안내

  • 전화 054-833-6006
  • 팩스 054-832-6168
  • 월 ~ 금 오전 9:00 ~ 오후 6:00

주말 및 공휴일 휴관

오시는 길 의성군 의성읍 동산2길 36(도동리 731-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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