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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의성군노인복지관, 분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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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작성일14-05-12 18:29 조회2,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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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9조 제2항 및 제4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개)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5.7~2014.8.4(3개월)
2. 공고방법 : 의성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복지관, 분관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2014년 5월 2일

 

의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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