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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의성군노인복지관분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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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철 작성일13-05-07 09:37 조회2,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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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O13-275호

 

 

2012년도 의성군노인복지관분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사회복지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9조 제2항 및 제4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4.15~2013.07.15(3개월)

2. 공고방법 : 의성군노인복지관분관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내용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2013년 4월 15일

 

                          의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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