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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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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1-08-25 14:10 조회3,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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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성의롱 예방 교육을 실시

- 일시 : 2011. 8. 29.(월) 17:00~

- 장소 : 복지관 강당

- 참석대상 : 본관, 분관, 센터 전직원

- 교육방법 : 동영상 시청 및 PPT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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