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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떴다방 피해사례 신고.상담창구'를 통한 불량식품 신고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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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작성일16-03-03 11:49 조회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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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 동안 국민들이 많이 먹고 있으나 언론 등에서 문제를 일으켜 불량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깨진 불량 계란, 병 든 희아리 고추, 비위생 젓갈, 떴다방”을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제보를 받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 방법 - 전 화 :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신고·제보 내용

- 깨진계란(난막손상), 부패된 알 등을 수집·판매하는 행위

- 썩은고추, 병에 걸리거나 약간 상한채로 말라서 희끗희끗하게 얼룩진 고추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 애벌레, 이물질 등이 혼입된 위생불량 젓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 떴다방(홍보관) 등에서 사행심 조장 및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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